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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2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運行車排出許容基準)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4.17 선고 91노14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