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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2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製作車排出許容基準檢査등)

①환경처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관련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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