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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2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제작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어야 하는 최소기간(이하 "排出가스保證期間"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는 그 자동차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된다는 인증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도6573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