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2조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제작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어야 하는 최소기간(이하 "排出가스保證期間"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는 그 자동차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된다는 인증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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