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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2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排出賦課金)

①환경처장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오염물질의 종류·배출기간·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