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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2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처장관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는 경우에도 환경상의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등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0두629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