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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28.] [법률 제4652호, 1993.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排出許容基準)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가합371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