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용 기기를 제작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5.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제조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