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환경처장관은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