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시설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삭제<1992·12·8>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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