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6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용 기기를 제작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5.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제조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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