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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5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를 받고도 그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9.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도1346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고정100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