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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5호, 1992.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6.29 선고 2006도45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