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3조 (登錄의 取消)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가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당시는 유해성이 판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연구결과 또는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관련 판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당시는 유해성이 판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연구결과 또는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