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1조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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