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0조 (檢査代行者의 지정)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 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 검사대행업무의 적정성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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