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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檢査用 器機의 型式承認등)

①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 또는 점검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檢査用 器機"라 한다)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등(이하 "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의 내용·절차·기준·대상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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