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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환경처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초과률이 높고 그 사유가 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분의 노후화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차종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연료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는 등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헌공제315호,117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헌바500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09.06 선고 2018누69808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법제처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