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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運行車排出許容基準)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4.17 선고 91노14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