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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缺陷是正)

①환경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자동차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의 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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