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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 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4.17 선고 91노14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