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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改善命令) 환경처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09.05 선고 2012누34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