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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31.] [법률 제4389호, 1991. 5.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添加劑의 登錄)

①총리령이 정하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당해 첨가제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받아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등록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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