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2조 (添加劑의 登錄)
①총리령이 정하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당해 첨가제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받아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등록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총리령이 정하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당해 첨가제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받아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등록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