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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59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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