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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58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기록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부착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배출시설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관련 판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11.17 각하(4호) 2020헌바5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