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26조 (健康診斷)
①먹는샘물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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