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 1997.11.29.] [법률 제5394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健康診斷)

①먹는샘물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