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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7.11.29.] [법률 제5394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責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대법원 1998.02.26 선고 97카합613 판례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07.16 선고 98누222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