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13조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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