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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7.11.29.] [법률 제5394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環境影響調査)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調査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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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