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7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