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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73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營業의 許可등)

①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1999.09.16 선고 99허29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