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 2000. 8. 8.] [법률 제6103호, 2000. 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샘물開發許可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례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대법원 1997.09.25 선고 97나2597 판례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두61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