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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0. 8. 8.] [법률 제6103호, 2000. 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課徵金處分)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