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35조 (檢査機關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료·제품·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먹는물의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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