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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0. 8. 8.] [법률 제6103호, 2000. 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의2 (水質改善負擔金의 用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다만,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된 금액은 당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실시비용의 지원

3.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