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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1. 1.16.] [법률 제6372호, 2001. 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6조의6 (納期와 徵收方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期分稅額)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각 期分稅額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 1 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 | | 6월 30일까지 |+-----------------------+-----------------------+-----------------------+| 제 2 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 | | 12월 31일까지 |+-----------------------+-----------------------+-----------------------+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7.8.30>③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세액(일시에 납부하는 納期限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稅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년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대법원 1990.10.31 선고 89나162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