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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1. 1.16.] [법률 제6372호, 2001. 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3조 (著作權 登錄등의 稅率)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매 1건당 23,0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관련 판례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80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