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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0조 (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 등에 대한 非課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信託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등헌공제332호,895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2헌바238,242,244,245,246,270,289,290,291,292,302,304,305,308,311,320,331,2023헌바36,37,56,62,93,94,114,130,131,140,141,159,167,171,176,190,218,226,241,243,246,279,290,304,310,311,338,387,388,389,409,410,411,412,413,426,431,432,450 판례

구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등헌공제332호,869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2헌바189,241,326,2023헌바45 판례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헌공제328호,192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0헌바484 판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445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