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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 2000. 8.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 2000. 8.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