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21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된 시설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휴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의결서(법인이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등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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