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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 [보건복지부령 제46호, 1997. 2.24., 제정]
원본 조문

제21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된 시설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휴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의결서(법인이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등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