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7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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