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1조·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