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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00.10. 1.]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제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삭제<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