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사회복지사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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