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