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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조제2호 나목의 택시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별 사업구역을 당해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②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