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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시외버스 주행거리)

①운행계통전구간이 포장(전구간의 100분의 80이상이 포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거리의 범위내에서 운행할때에 안정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좌석시외버스는 600킬로미터

②운행계통 전구간의 100분의 20이상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일반시외버스는 32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본조신설 1978.12.13]

관련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983.07.06 선고 83나4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