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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운수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보통자동차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와 소형자동차중 승용자동차로 한다.[전문개정 19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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