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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본조신설 1983.7.27]

관련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