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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면허신청)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삭제<1974.5.30>

5. 삭제<1974.5.30>

6. 삭제<1974.5.30>

7. 삭제<1974.5.30>

8.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1974.5.30>

다.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9.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및 이력서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0.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삭제<1983.7.27>

다. 삭제<1983.7.27>

11.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2. 삭제<1974.5.30>

13. 삭제<1974.5.30>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232210 판례